딸딸 2013.11.02 11:41

안녕하세요

전 3년 정도 주말 부부로 저랑 . 시부모. 아이들이랑 대구에 있고

신랑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 문제랑 다른 집안문제로  제가 동거인과 거소이전으로 퇴사하고

 주말부부를 하지 않고  경기도로 이사 하게 되었습니다.

거소 이전 으로 인하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주말부부기간은 관계 없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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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라면 수급인정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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