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결혼이후에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배우자 쪽으로 가서 동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의 통근거리가 왕복 4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결혼일과 실제 거주 이전일이 4개월 이상 차이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등록 거주지는 아직 옮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결혼이후에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배우자 쪽으로 가서 동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의 통근거리가 왕복 4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결혼일과 실제 거주 이전일이 4개월 이상 차이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등록 거주지는 아직 옮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사용? 1 | 2013.11.29 | 681 | |
기타 | 실업급여 산정기준 1 | 2013.11.26 | 1400 | |
기타 | 퇴사한 사람의 업무과실 책임에 대한 문의 1 | 2013.11.26 | 2216 | |
기타 | 휴게시간과 노동 1 | 2013.11.23 | 671 | |
기타 | 취업규칙 문의 1 | 2013.11.22 | 782 | |
기타 |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11.22 | 566 | |
기타 | 급여 명세서 1 | 2013.11.22 | 2679 | |
기타 |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 2013.11.21 | 1190 | |
기타 | 타이어 매장에서 1 | 2013.11.20 | 654 | |
기타 |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 2013.11.20 | 394 | |
기타 | 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13.11.20 | 1850 | |
기타 | 4대보험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 2013.11.20 | 1308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3.11.19 | 664 | |
기타 |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 2013.11.18 | 1374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2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8 | |
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42 | |
기타 |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 2013.11.13 | 2271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2 | 2013.11.13 | 487 | |
기타 | 연차? 1 | 2013.11.13 | 5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직사유 발생과 거소지 실제 이전 사이에 4개월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개월 이후 거소지 이전을 결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고용센터에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