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 2년 6개월째 근무중이며 올해 5월 비자발적으로 중국법인으로 파견을 오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상 내년 4월이 만료이나 올해 4월에 연봉협상도 없이 자동연장된 상태 입니다.
문제는 이번 해외파견시 숙식지원 이외 아무런 보상책없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더이상 부당하다는 판단에 자진퇴사 통보 할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 할런지요?
현 회사에 2년 6개월째 근무중이며 올해 5월 비자발적으로 중국법인으로 파견을 오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상 내년 4월이 만료이나 올해 4월에 연봉협상도 없이 자동연장된 상태 입니다.
문제는 이번 해외파견시 숙식지원 이외 아무런 보상책없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더이상 부당하다는 판단에 자진퇴사 통보 할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 할런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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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타이어 매장에서 1 | 2013.11.20 | 654 | |
기타 |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 2013.11.20 | 394 | |
기타 | 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13.11.20 | 1850 | |
기타 | 4대보험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 2013.11.20 | 1308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3.11.19 | 664 | |
기타 |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 2013.11.18 | 1374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2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8 | |
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40 | |
기타 |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 2013.11.13 | 2263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2 | 2013.11.13 | 487 | |
기타 | 연차? 1 | 2013.11.13 | 515 | |
기타 |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 2013.11.11 | 1794 | |
» | 기타 | 해외파견중 자진퇴사 통보와 실업급여 1 | 2013.11.08 | 1592 |
기타 | 근로자성 판단 여부(고용관계 성립 여부) 1 | 2013.11.08 | 160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11.06 | 455 | |
기타 | 대체인력비용 1 | 2013.11.06 | 67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11.06 | 1321 | |
기타 | 허위 구인광고 때문에 힘듭니다. 1 | 2013.11.06 | 1809 | |
기타 | 해고 후 거래처에서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3 | 2013.11.03 | 9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11.1.3)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파견으로 인해 부양 친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거를 위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수급 인정 유무 및 관련 입증자료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