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트럭 2013.11.13 17:56
한명의사장이 한원청사업장에 제조하청.임대사업.화물차지입사업등 각기다른사업등록을한후 제조에10명.임대에1명.화물운반에1명을두고 제조하청은4대보험가입후회사명으로임금입금등으로운영하고.임대와 화물운송은4대보험미가입후사장개인의이름으로 임금을지급하다 노동법강화로임대1명화물1명을제조하청회사로입사시킨후관리하였다면.임대와화물에서일했던사람은제조하청으로입사시키기이전은5인미만사업장으로보아그동안에퇴직금과연차수당은지급받을수없읍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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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사,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의 형태가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회계가 각기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면 사용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의 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포함유무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무 당시 다른 근로자와 혼재되어 하나의 사업장 형태로 근무를 하여 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5인 이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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