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창동준코점에서 180만원을받고 일을하기로했엇는데요
(주6일 하루 12시간 주72시간 근무 오후 7시부터 오전7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14일을일했습니다(휴무2일)
제가 그런데 일을하다가 짤려서 한달을못채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84만원(휴무포함) 을받아야되는데 66만원(11일치 시급5000원)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돈이 66만원밖에 안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한달을못채웠으니 휴무는 포함이안되고
일당으로쳐서 휴무는 일한날로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72만원이 들어와야된다고합니다.
6만원 받고싶으면 서류작성하러 오라고했는데 제가 휴무날도 일한걸로 쳐달라고 하니까
한달을 안채워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노동부에 문의한다니까
너 원래 수습기간3개월있는데 수습기간 시급으로안쳐줘서 돈을 더줬다고 말을합니다.
수습기간이 원래 1년일하기로 계약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해당되는게아닌가요?
계약서도 안쓰고 수습기간으로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6일일하는데 하루12시간 일하고 쉬는시간따로없고 밥먹는시간은있는데(밥먹으면서
손님들어오면 일을함) 쉬는시간을 준건가요?
근로시간 초과인가요?/ 추가수당(8시간 이상근무) 받야아되나요?
야간수당도 추가수당?(8시간 이상) 도 안쳐준거같은데 원래 제가받아야되는돈은 얼마정도인가요?
야간에 12시간을 일하기로하고 180만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야간 초과수당을 안쳐주는거같은데
만약에 적용을 하면 최저임금으론 얼마를받야야되고 수습기간으로 따졌을때는 얼마를받야야
되나요?(일한날로)
신고를하려면 어디에신고해야되나요?(돈 덜준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72시간근무한것)
그리고 신고하려면 돈을(월급)을 일단 다시돌려줘야된다는데 돌려줘야되나요?
그리고 신고할수있는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