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블로 2013.11.20 12:56

퇴사 시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을 권장하는 서류를 받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날은 12월 1일이고, 올해 미사용 연차가 10개 정도 남았습니다.

 

- 현재 남은 연차 : 10개

- 다음 달(12월 1일) : 신규 연차 16개 발생

 

제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올해 남은 연차 10개를 사용한 후에, 퇴직시까지 남은 기간은 출근하고 신규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올해 남은 연차 10개에 대해서 연차휴가에 대한 결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 10개는 소멸되기 때문이지요.

이럴 경우 제가 11월 달에 10일을 연차휴가 결재 서류를 제출하고, 결재를 얻지 못한체 10일 동안 쉬게 되면, 회사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를 사용한걸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서 올해 남은 연차 10개는 강제소멸되고, 12월에 발생한 신규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 중 10개를 제하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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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10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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