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사람이다 2013.11.20 18:11

타이어집에서

10정도 근무후 그만두었습니다

본사에서 월급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매장 점장님이 매월 10~15사이에 주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한 몸살감기에 몇칠을 끙끙 아랏습니다

아픈지 3일째 되던날 정말 일어나는거 조차 힘든 와중에 출근해서

2시간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되서 조퇴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욕을하시고

참아라 사람도 없는데 어딜가냐 .하지만 너무 어지럽고 구토증상만 자꾸 발상을 하여서

다시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병원만 다녀오라는 씩이였습니다

저는 병원을 가고 주사.약을 처방받은뒤 너무 어지러워서 잠깐 누웠습니다 .

눈을 뜨니깐 아침이였습니다 그래서 놀랜마음에 아픈것도 잊고 점장님깨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받지않고 전 또 다시 어지러운증상때문에 누웠습니다.

연락도 오지않고 전 짤렷구나 생각하고 몇칠동안 병원집 병원집 하다가 힘든 몸을 이끌고 매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욕이란 욕은 다 하시고 때리려구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월급만주시면 가겠습니다 .

하지만 돌아오는건 또 더욱더심한 폭언이였습니다 .현재 점장님깨서는 제 연락을 고이로 피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될까요? 제가 4대보험도 안했고

그냥 증거라고는 CCTV.매장안에있는 종이에 근무시간.그날 급여.밖에없습니다.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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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결근을 이유로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부분을 넘어서는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은, 귀하가 그동안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았던 급여내역을 통해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급여통장등으로 이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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