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2013.11.22 09:48

제가 회사에 휴직을 하고 군입대를 하려고 합니다.

입대준비기간을 가지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주말에 나와서 대체휴가를 쌓아서 숴야된다고 합니다.

꼭 군입대전까지 일하고 휴직을 낼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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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군입대 기간을 휴직처리 해준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군입대가 휴직요건에 해당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군입대를 휴직처리해 준 전례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 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휴직발생기간이 군입대부터라면 군입대 이전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출근을 명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등을 활용하여 군입대 준비기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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