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ng 2013.11.26 15:52

궁금한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글이길어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을 포함한 직원이 3명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희 업무구조가 본사, 본사하청공장, 저희회사, 그리고 거래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거래처 물건주문 ㅡ> 저희과장님이 본사로 출하요청 ㅡ> 본사에서 하청공장으로 출하요청 ㅡ> 하청공장에서 거래처로 물건출하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것은 저희 영업과장님의 업무이며, 사장님께는 보고만 드리는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망증으로 잦은 업무실수와 거래 미스로  거래처측에서 저희 과장님과 거래 못하겠다고, 영업하러 오지말라는등 수없는 불만제기로 5년동안 근무한 과장님을 내칠수밖에 없었고,  거래처 불만 제기로 해고한다는 말을 차마 할수없어, 그동안 수고했지만, 불경기로 인해 회사운영이  힘드니 다른곳을 찾아보라 말하고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지금부터입니다.

과장님이 관두시기 4개월 전부터 일이 생겼는데 한 거래업체에서 물건 불량으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영업 과장님께서는 본사와 협의하여 공장으로 물량 반품하기로 했다고 본사 영업담당과 저, 과장님, 사장님까지

모두들 물건이 반품 된걸로 알고 있었지요. 월 마감 할때에도 서로 반품된 금액으로 마감했구요,

그 일이 2012년 가을의 일인데, 저희 본사담당 영업사원이 바뀌면서 올해 3월쯔음 반품 실물이 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것을 확인합니다.

사장님과 저희 모두 크게놀라 알아보니 거래처에서 반품한다 거짓말 하고 물건을 모두 다 써버린 상태더군요,

악질거래 업체이긴 하지만, 담당 과장님의 업무관할이고, 물건을 반품하겠다고 한날이후 적어도 1주일안에는 실제 물건이 공장으로 반품이 됐는지 과장님이 확인을 했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전화한통화라도 해서 물건이 들어갔는지, 반품된 송장이 있다면 그 서류를 팩스로라도 받아놔야 했습니다. 저도 그당시 근무한지 1년, 이런일은 처음 겪어본지라 5~6년 근무한 과장님이 하는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중에 있으며, 승소할 경우 다행히 문제되지 않겠지만, 패소할 경우 저희가 물어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본사 저희 영업담당자도 영업사원이 바뀌었으니 나몰라라, 퇴사하신 과장님도 본인책임이 아니다 하시면서 책임회피 하고있습니다. 이 건 뿐만아니라, 출하 누락이 꽤 되어 이것들만해도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업무하면서 실수할 수 도 있고, 깜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물건이 반품되지 않은것을, 출하된것이 누락된것을 1년후, 3년후 드러나 이제와서 거래업체에 청구하면 업체 측에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고, 그 누락된것들은 고스란히 저희가 물어내야하는데,

과장님의 업무과실 피해금액이 너무나 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니 퇴사하고나서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게 말이되냐며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은 퇴직금 잔액을 이번달내로 내놓지 않을 시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일때문에 일부러 퇴직금 잔액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1,2년 근무한 신참내기 직원도 아니고, 5~6년을 근무한 사람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해라 지시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늘 해오던 일이니까 믿고 맡긴것도 죄라면 죄이겠지요.

 그리고 수시로, 물건을 반품할때는 확인을 하라고 사장님께서 지시도 했었구요,

저희 생각에는 본사 영업담당자와 퇴사한 과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퇴직금 잔액을 정산해 드리고, 3천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묻고저 하는데, 가능한 일일지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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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액등을 사업주 입장에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등 기존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임금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상계할수도 있으나,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등으로 미뤄볼 때, 사용자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겠지만 해당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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