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 2013.12.02 11:42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폐기물처리운반, 재활용품수집처리업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업, 위생사업, 청소업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떠한 업체가 구체적으로 해당되는지 위 3가지 업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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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9조의 취지는 공익적인 사업의 경우 일반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등과 같이 연장근로 자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50%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며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폐기물처리운반, 재활용품수집처리업이 위생사업 및 청소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관할 노동청에 질의를 해야 할 것이나 법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해당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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