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망 2013.12.16 20:16

현재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일하고 있고,

주간  09:00 ~ 18:00(9시간)

야간 18:00 ~ 09:00(15시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휴게 시간은 알겠는데..

야간이 문제입니다.

야간에 수면시간이 아예없는건가요? 8시간 이상에 1시간이면 1시간 30분만 법적으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은 별개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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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지만 이 경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15시간 근로의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6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수면시간의 경우 일반 제조업 생산공정의 야간근로에서 관행처럼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사업장에서 수면시간을 부여하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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