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3.12.18 16:39

입사 : 2012. 05. 14

퇴사 : 2013. 12. 31

2013년 6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

퇴사시 연차수당을 산정할려고 하는데, 연차의 개수가 15개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6월 이후의 연차도 발생이 되는건가요??

정확히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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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외에는 년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퇴직년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약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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