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3.12.22 23:03

12월 31일 퇴사합니다.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회사에서 해달라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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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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