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너 2013.12.24 13:16

5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달이 마지막 구직활동 달이라..1주에 1회씩 4회 인터넷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2번째로 구직활동을 했던 곳이 제가 11월달에 지원했던 곳이랑 중복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5일까지 접수마감일이어서 접수를 했었는데..12월에 다시 사람을 뽑는다고 구인 광고를 올렸더라고요..그래서 저는 회사 조건이 좋아 다시 지원을 했고요..실업급여시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았고..지금은 그 주차에 해당하는 기간이 8일정도나 지나서 추가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거는요..제가 중복지원으로 인해 4회중 1회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한다면..마지막달 실업급여는 모두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1주일 치면 실업급여를 못받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래의 어떤 글에서 구직 활동 중복으로 인해 6일치 돈을 못받았다는 내용을 봤는데..저는 제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1주일치만이 아니라 한달치 실업급여를 통째로 못받는다고 하더군요..여태까지 일주일치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제공한적이 없다면서...한달치 실업급여는 꽤 큰돈인데..어떤게 맞는건지 몰라서..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정말로 한번의 실수로 한달치 실업급여를 통째로 못받는 것인가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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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거짓,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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