즌영 2014.01.08 01:51
이번년도부터는 상여금을없애고 시급을조금더올릴꺼라는데
저희회사는 10년넘게 정기적으로 300프로씩 있었고 받았습니다

저같은경우는 방위산업체로 입사시 300프로상여금준다고하여
입사한건데요 남은복무일수는 60일입니다
곧끝나가는데 설 상여금못받고나가면 억울하지않습니까?
2년3개월간 그조건으로일하기로한건데.,

회사에서 못준다면 받을수없니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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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8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내용을 변경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없이 상여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상여금에 대해 체불금품으로 해석 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을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상여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분들이 이에 대해 동의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상여금 지급규정을 변경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런바가 없다면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과 동시에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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