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1월 첫째육아휴직후 복귀 9일을 남기고 회사에서 지점발령이 날거니 복직하라고 했습니다. 담당 소장(상사) 과 상담 중 인천의 기업체에 발령이 날것이다라는 말고 함께,사실 너를 지점발령 내고 싶지않았고 다른 소장들도 꺼려한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어쨌든 지점발령이 났고 소장들 보란듯이 열심히일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도 좋았으나 12년 4월 둘째 임신후 업무량 과다로 여러번의 절박유산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일인 10월까지 근무하리라 생각했는데 지점의 위탁사에서 임신한사람을 근무시키는게 우리에게는 불안한 일이다라며 조기 육아휴직을 권유당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일인 10월보다 빠른 5월에 무급휴직으로 쉬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14년 1월9일 육아휴직이 끝났습니다. 다시 회사 소장들이 지점발령을 내줘야되는데, 지점발령을 꺼려한다는 말을 다시 들을 것같아 자신결여와 조기육아휴직 권유로 회사에 대한 실망을 사유로퇴직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또한 회사 시스템에는 14년 1월9일자로 퇴직발령이 난 상화인데 아직 퇴직원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라고 등록했다는데 정정해달라니 ㅇ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