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e1120 2014.02.05 09:53
제가 사정으로. 아무말없이 무단결근했는데요ㅠ 일한지는 5~6일이구요ㅜ 수습기간가간이고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이되어있지 않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ㅜ 불이익이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사업장의 사규에 따라 감급등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 ok 홈페이지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 할 수 있는 페이지가 ... 1 2014.02.27 914
기타 근로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에 관한 쟁의 1 2014.02.27 688
기타 도급업체 업무공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2.27 4223
기타 회사이전 근무일수 1 2014.02.26 609
기타 사망조위금 지급 조항 삭제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4.02.24 880
기타 문의합니다 1 2014.02.23 396
기타 가불하고 퇴사하면 남은금액 처리 1 2014.02.23 3250
기타 퇴직 1 2014.02.22 506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2.22 710
기타 실업급여 수급관련 2 2014.02.21 1479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4.02.20 597
기타 관리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2014.02.20 595
기타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승진기회 박탈 1 2014.02.20 764
기타 실업급여 신청서류문의드립니다 1 2014.02.16 1988
기타 퇴직 연차 발생 수 1 2014.02.16 932
기타 판매직 인수인계후. 1 2014.02.13 1078
기타 해외 본사로 이직 후 창업 관련 1 2014.02.12 735
기타 야근식대 및 지각 1 2014.02.12 3014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2 2014.02.11 1378
기타 실업급여여부... 궁금합니다. 1 2014.02.11 923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