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 2014.02.07 23:49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1년도 안된 새내기에요. 작년 7월말 입사해 단 네번의 인수인계 후 바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분야가 아닌 업계여서 뭐든지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다 입사 5개월째인 지난 12월에 평소 업무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제가 아니면 업무를 맡을 인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때문에 정말 12월, 1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 일로 인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예전에 겪었던 우울증도 다시 겪고있어요..
그런데 1월 중순에, 제가 업무중에 실수를 저질렀어요. 거래처에서 서류상의 문구 수정을 요청했는데 제가 그만 문구를 잘못 수정하였습니다. 다시 수정하여 되돌려놓긴 했지만, 문제는 한번 수정할때마다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번에 수정을 잘 했으면 그만큼 저희도 거래처에 청구를 하면 되는데, 제 실수로 두번 수정한 꼴이 되어 복구를 위해 다시 요청한 수정비용 한회분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 비용이 외화이고, 서류 개수도 200개 가까이 되어 손실이 거의 천이백만원 정도가 되버렸어요. 사장님께 바로 말씀드렸고, 다음날 잘 해결되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안안심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손실 금액만큼 저희 회사에 청구가 되었어요.
걱정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업무중 손실을 회사가 개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참고로 입사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회사 책임이 어느정도 까지인지 그런건 모릅니다.
제 실수인거 인정하고, 책임질 의향도 있지만 손해금액을 배상하는건 정말 막막한 일입니다.. 제 실력과 경험에 비해 너무 큰 건을 억지로 떠맡은것도 억울하고, 그동안 반차 월차 하나없이 뭘 이렇게 열심히 다녔나 싶기도하고ㅠ 이번 에 제가 처리한 일로 회사 이익이 2억 오천이 넘는데, 이거 열심히 해도 저한테 돌아오는 것 하나 없는것도 너무 서운하고. 저희 회사는 상여금따위.. 이익은 상사들이 다 독식하거든요. 상여금 그렇다쳐도, 이 일로 돌아오는게 천만원의 손실밖에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 7개월간 최악의 근무환경을 참고 견딘 제가 너무 싫어요. 저 어떡해야하나요ㅠ
그냥 제 과실밖엔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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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 만큼만(이경우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금을 감액합니다) 손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측이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퇴직금을 이와 상계처리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42조의 위반사항입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을 근거로 이루어 집니다. 근로계약서나 귀사의 취업규칙 상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수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로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징계가 어떤 수위까지 가능한지 가늠해 보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발생된 손해와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그 손해를 유발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귀하에게 청구할 것인지, 귀하의 책임은 어느정도가 될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등에서 해당 손해액을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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