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짱 2014.02.11 09:0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해 문의좀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3년 1월 21일로 입사하여 2014년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년차 수당지급 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발생 시킨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1월 31일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이 지급 되는지요?

또 몇개의 연차수당을 발생시켜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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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회계연도를 연차를 부여할 경우, 중간입사자로서 2013.1.21~2013.12.31 사이에 1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44일/365일*15일)

    이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2013.1.21.~2014.1.20)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15일)보다 불이익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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