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의환자 2014.03.20 08:52

하우스에서 농사짓는 기간제 알바나 도급계약으로 일을하는데 농사일이 계절을타는거도있고해서

5개월 8개월 10개월 1년 이렇게 근무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총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특성상 5개월근무를 하고나서 농사일이 다끝나서 일을할수없을경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합니다.

    이는 총 근무일수와 대략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두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업무도중 교통사고시 문의 1 2014.04.22 739
기타 전직동의서 양식 1 2014.04.21 3217
기타 사업의 종류 허용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678
기타 단기 알바 1 2014.04.17 1117
기타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17 462
기타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 1 2014.04.17 2327
기타 사내 주택자금 대출관련 문의 1 2014.04.16 1386
기타 1년이 지나도 단체협약 미체결시 타 다수 복수노조에게 교섭권이 ... 3 2014.04.14 1659
기타 연차일수 계산 1 2014.04.10 1890
기타 연소자(미성년자)의 기준? 1 2014.04.10 1581
기타 명예퇴직 질문 1 2014.04.09 1028
기타 연말 정기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1 2014.04.08 824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14.04.08 5010
기타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2014.04.06 1010
기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2014.04.04 1469
기타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2014.04.03 1147
기타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file 2014.04.02 17313
기타 개인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 2014.04.01 1317
기타 동시퇴사 1 2014.03.28 1452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2014.03.27 3987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