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미 2014.04.03 15:59

문의드립니다

14년 2월 말 사직했습니다.

자진 퇴사했으나 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여

회사에 소득상실 신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 부분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미사용연차와  근로시간 초과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급여는 연봉제이며, 월 2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1. 미사용 연차의 수당 청구

    업무가 많고, 수시 과제성 업무가 많다보니 연차사용을 제대로 못함. 매년 연차의 50%를 사용하지 못함

    08년부터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었고,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을 권고하나 형식에 그치고 있음

    회사의 연차사용률은 전체적으로 부진함 

   10년분 연차발생이 11년에 생성되므로 11년~13년까지 연차미사용분 청구가능한가요?

2.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 청구

   회사 근무시간은 오전 8:30 ~ 오후 5시 30분임

   본인은 월 4회이상 주/월마감으로 밤 12시까지 근무 ( 월 초과시간 약 26시간 )

   월 3회이상 월요일 7시 40분전까지 출근하여 회의자료 작성 ( 월 초과시간 3시간 )

   시즌별 이슈에 따른 잦은 야근 ( 사업계획 수립시즌인 매년 9월 3주 ~ 12월까지 평균 11~12시 근무,

   채널별 활동촉진 운영 및 수시 과제로 인한 보고서 작성 등등...)

   여성인 경우 밤 10시 이후 근무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동의없이

   일을 시킴 특히 주/월마감은 회사 임원진에게 보고해야 되는 관계로 강제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 별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미사용연차와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또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고 들었는데 2011년분부터 소급적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준비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퇴직 후 언제까지 이 부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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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010년도의 연차발생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은 2012년도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퇴사일이 2014년 2월 00일일 경우 이로부터 3년 이내의 체불임금(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은 청구가능합니다.


    2. 초과근로수당

    연봉계약에 매월 발생을 예상하여 서로 합의한 2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의방법은 개별적 동의입니다. 집단적방법으로 노사가 합의하여도 반대하는 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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