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04.24 10:1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같은회사에 2년파견, 2년 계약 하여 4년계약만료후 실업급여받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역시 2년파견직이긴한데 1년6개월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껏같은데

제가 다시 계약직 6개월(180일)인 직장을 구하게 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나이가 있다보니 정규직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단기계약직은 많고.. 

제가 6개월이상인 계약직을 구하게 되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5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퇴사)의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랑받는아이 2014.04.25 12:13작성
    지금다니는 계약직회사를 계약만료전에 그만두고, 다른 계약직으로 이직후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List of Articles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174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3196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311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93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609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2022.02.02 3305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2021.12.06 375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49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71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86
기타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0.12.29 1736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70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21
기타 포상 차별 1 2020.09.24 404
기타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2019.07.17 592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403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5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4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43
» 기타 계약직 실업급여 2 2014.04.24 296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