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이번 6월 4일 선거와 관련하여 5월 30일, 31일, 6월 4일 모두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31일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투표권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 투표권을 청구하여 걸린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그 시간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6월 4일 선거와 관련하여 5월 30일, 31일, 6월 4일 모두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31일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투표권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 투표권을 청구하여 걸린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그 시간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 2014.06.11 | 134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6.11 | 84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3 | |
기타 |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 2014.06.08 | 154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6.08 | 522 | |
기타 |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 2014.06.03 | 2777 | |
기타 |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 2014.06.03 | 1434 | |
기타 |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4.06.03 | 869 | |
기타 |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 2014.06.01 | 1360 | |
기타 | 퇴직금을 신청하자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 2014.06.01 | 2191 | |
기타 | 개인브랜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담입니다. 1 | 2014.06.01 | 563 | |
기타 | 계약직인데 사직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1 | 2014.05.31 | 2753 | |
기타 | 타임오프 1 | 2014.05.31 | 1062 | |
기타 |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 2014.05.30 | 88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3 | 2014.05.29 | 891 | |
기타 | 식대 1 | 2014.05.28 | 704 | |
기타 | 6개월단기계약직 실업급여 1 | 2014.05.28 | 15800 | |
기타 | 퇴사하기 5일전에 퇴사알리고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부장이 손해배... 1 | 2014.05.27 | 2444 |
선거등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사업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해당 시간을 유급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