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5.19 15:09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할때,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특별히 재직중인 사업장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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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해당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제공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무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로 사용자와 약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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