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후홋 2014.05.21 15:09
안녕하십니까?
병원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아직 수습3개월을 해야되는데 2개월째에서 그만두고싶어서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직의사는 무시당하고 절대 못그만둔다고하시고
아니면 6월까진 일해야 그만두게해주신다고합니다
지금 전혀 일하고싶지도 않고 저또한 좋게 끝내고싶어서
무단결근하고싶지않아서 사직의사를밝혔는데 처리를
해주시지않겠다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게 사직을 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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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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