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4.05.23 10:5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외국인분들이 계십니다. 4대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릴께요.

예 : 이분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년 03월 13일 ~ 2015년 03월 12일 입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만 적용됨) 체류자격E-9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취득일자를 근로계약 시작일로 취득신고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분은 체류지 신고일로 취득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취득)

본국에서 들어와서 이틀정도 교육을 받는 날짜부터(근로계약기간)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떤분은 체류지신고일로, 또 어떤분은 회사 출근일로부터 취득신고가 되어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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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시작하는 날로 취득신고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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