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수가 80여명으로 노조위원장이 2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쓰고있는데, 주5일근무에 토요일 휴일근무(월급여에 차이가 많이 나니깐 다함)까지 타임오프로 쓰고 있습니다.휴일에 타임오프를 쓰고 휴일근무임금을 받는게 정당한건지? 또 2000시간 가지고 토요일까지 타임오프를 쓰면 1년에 타임오프시간이 모자랄텐데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눈감아준다면 임금을 계속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함니다.
노조원수가 80여명으로 노조위원장이 2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쓰고있는데, 주5일근무에 토요일 휴일근무(월급여에 차이가 많이 나니깐 다함)까지 타임오프로 쓰고 있습니다.휴일에 타임오프를 쓰고 휴일근무임금을 받는게 정당한건지? 또 2000시간 가지고 토요일까지 타임오프를 쓰면 1년에 타임오프시간이 모자랄텐데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눈감아준다면 임금을 계속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함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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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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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9호(2010.5.14)에 따르면 1일 또는 1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이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섭과 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예; 10시간) 그 초과시간 (예; 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그리고 가산임금을 지급할 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