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꼬맹 2014.06.10 17:13
오전 9:30 ~ 오후 6:30 , 오후 13:00 ~ 21:00  (식사 후 바로 근무, 쉬는 시간 없음) 

1주일씩 돌아가며 2교대로 근무합니다.

휴무는 한달 총 7번이고요. 교대 근무자가 휴무이면 제가 풀근무 (9:30 ~ 21:00)를 해야 합니다. 기본 한달에 5번 정도이고요.

교대 근무자가 연차나 휴가를 가면, 그 일수만큼 제가 풀근무를 서는 날짜는 더 늘어납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야 풀근무가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었고, 추가 근무 수당 월급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급여는 사대보험 공제 전, 1,326,130원을 받습니다.

근무한지 7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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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이전에 질문했던 내용이고요.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답변 해주신 계산 법이 옳바른 방법인가요?

저는 한달 근무한 스케줄만 가지고 계산했거든요..

답변 해주신 주휴35시간은 무엇인가요?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는 약간 어려워서요..ㅠㅠ

이미 퇴사 날짜는 잡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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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1:20작성
    주휴란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보통 1일 8시간 1달로 따지면 4.34주에 해당하는 35시간의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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