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위하여 2014.06.16 16:29

*단체협약의 포상 및 종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단체협약 제32조 포상 및 종류의 제 4 항 -사외수상-

    -중앙정부포상  :  10호봉

   -노동조합 상급단체장상  : 5호봉

   -지방자치단체장상  : 5호봉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포상 과 지방자치단체장상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중앙정부포상 과 지방자치단체장상의 구분을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장 수상자는 중앙정부포상인지 아님 지방자치단체장상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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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7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정부에는 고용노동부 지방청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상의 종류가 어떠한 법규정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닌 귀하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사간에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협약으로 체결할 당시 노사간에 그 구체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사간에 단체협약 해석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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