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e1030 2014.07.03 13:3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전 회사에서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올해 4월 학교 행정실에서 3개월 계약직에 일급여 계산으로 근무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학교 행정실에서 계약만료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현재 근로제공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4.07.26 576
기타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2014.07.26 2890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55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853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46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38
기타 복리후생의 차별.. 1 2014.07.23 599
기타 복리후생비 차별 1 2014.07.23 1098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311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기타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1 2014.07.19 1675
기타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2014.07.17 616
기타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14.07.17 3495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1 2014.07.15 3380
기타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7.14 569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447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7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2014.07.11 1703
Board Pagination Prev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