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살이 2014.07.08 13:05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왕복 통근 시간은 4시간 이상이구요...

아직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순서는 상관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의 순서는 신고기간 사이에 기간이 너무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도 결혼 청첩장이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배우자 혹은 배우자가 될 사람과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전입신고나, 우편물 주소의 이전등으로 귀하가 실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그 곳으로 옮겼다는 증명필요)으로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귀하가 거소를 이전한 곳에서 동거를 하는 사람이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40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28
기타 복리후생의 차별.. 1 2014.07.23 599
기타 복리후생비 차별 1 2014.07.23 1096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305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기타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1 2014.07.19 1675
기타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2014.07.17 616
기타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14.07.17 3488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1 2014.07.15 3377
기타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7.14 569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429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7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1 2014.07.11 1703
기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0 1067
기타 무단퇴사., 1 2014.07.10 151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 2014.07.10 793
기타 실업급여 1 2014.07.10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