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실이 2014.07.13 21:02

병원에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중후반 여성으로 1년 2개월째 근무하고있습니다

주간10시간 야간 14시간으로 2교대를 다니고 있으며  입사이후 늘 주 평균 56시간 가량 근무하고있습니다.

인원부족에 관해 수십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인원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원부족으로 인해 힘이들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해 달라고 요청했을 시 병원측에서 이를 거부 할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최대로 받을수 있는 개월수는 얼마나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원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인원부족의 문제가 귀하가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라면, 즉, 초기에는 10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현재 6명이 담당하면서 인원충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는 사례는,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등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통념상 해당 조건에서는 누구라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는 보통 근로기준법의 심각한 위반이 지속될 경우를 의미합니다.


    2교대 근무라고 하셨는데, 1주는 주간 10시간, 1주는 야간 14시간으로 격주로 2교대 근무를 한다는 의미라면 야간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일 6시간씩 총 5일일 경우 30시간이 됩니다. 이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병원등의 의료업은 공익성 사업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고용센터에 귀하의 상황을 문의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파견근무시 소속관계및 퇴직금,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의 1 2014.08.06 1171
기타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2014.08.06 1995
기타 가족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1 2014.08.04 37225
기타 실업급여요. 1 2014.08.04 469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안에 ... 1 2014.08.03 24559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2014.07.31 1464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미승인 1 2014.07.31 2584
기타 육아휴직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4.07.30 831
기타 해외 출장중 이동 시간에 대한 문의 1 2014.07.30 998
기타 퇴직문의 1 2014.07.30 382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921
기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2014.07.28 414
기타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2014.07.28 605
기타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2014.07.28 723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7.27 362
기타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4.07.26 576
기타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2014.07.26 2884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47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838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