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 2014.07.21 15:12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

7/14일에 사업장이 이전하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8~9월 정도에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야할 것 같은데,

이전 후 3개월 전에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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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왕복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의 불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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