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bsta 2014.07.22 18:57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 고소 취하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9월 10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2013년 11월 15일 퇴지금진성서를 노동지청에 접수했습니다. 전 직장(병원)은 10월 말에 최종 부도가 난 상태였고 법정관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개시일이 늦어저서 2014년 1월에 체당금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4년 1월 7일에 고소고발을 같이 했습니다. 이후에 지급명령이 떨어저 체당금을 받게 되어있었는데 체당금 지급일 전날 병원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계좌로 넣어 놨더군요. 그래서 전 체당금을 지급 받겠다고 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 노동부에 알아보니 병원에서 지급능력이 있어서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7일 병원에서 체불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체불임금을 다 받았으면 고소고발은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전화가 계속와서 알아보니 전 직장하고 창원 노동지청이 이던데 고소고발건 때문인것 같네요.

솔직히 4달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고소고발건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 연락하는거 같아서 괴씸하네요.

예전에 창원법원인지.. 검찰인지.... 전화와서 고소취하 할 생각 없냐고 하시길래 없다고 했었거든요. 체불임금 받기전이였는데, 다 지급되면 고소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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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하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릅니다. 다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임금체불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체불임금 지급 사실이 참작되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실제 처벌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여 근로감독관이 사건의 종결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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