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피는날 2014.07.27 15:12

안녕하십니까


제가 3월부터 8월달까지 학원강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뒤면 그만둘 생각인데요


한달월급이 대략 60만원 정도 됬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소득신고를 한달 최소임금인 110만원정도로로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그만 둔 후에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3월부터 4대보험 가입하고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실업급여 부문에 관해서는 제가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집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서 7월 20일 쯤 제 통장내역을 뽑아서 동사무소에서 제출하게 된 거 부터 입니다


분명 제이름으로 근로소득은 110만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을텐데 통장에는 60만원 정도로 찍히니까 근로소득 과다신고? 같은걸로 직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장으로는 60만원을 받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야 하는지..... 괜한 걱정인가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 원장님께 폐가 끼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그만 둔 후에 나머지 차액을 받기로 했다고 서로간에 이야기를 따로 해놔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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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9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통해 청년고용지원금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사업주는 있어도 보통 과다신고하는 사업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당 521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귀하의 소득이 과다신고되면서 기초수급자 혜택에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에 따라 소득은 투명하게 신고되고 그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소득을 과다과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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