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8080 2014.08.10 21:49

저는 서울에서 아기랑 함께 거주하면서 서울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신랑이 회사가 문산인데

현재 천안 시댁으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입니다. 신랑의 주소이전 사유는 청약주택과 관련되어 있고, 이전한지는 3~4개월이 되가네요..

출퇴근은 월, 금욜은 천안서 하고, 화~목은 회사근처 동료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서울서 다니는 회사를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지 문의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주소 이전으로 인한 주소 이전은 대상이라고 하던데..저도 대상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3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거주지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주택구입으로 인해 거주지를 변경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2014.08.18 147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60
기타 상여금규정 폐지 관련 1 2014.08.14 785
기타 육아휴직 연차계산 1 2014.08.14 681
기타 회사와 금전 분쟁입니다 1 2014.08.14 500
기타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재직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 1 2014.08.12 1971
기타 법인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2014.08.12 656
기타 피티트레이너인데 그만두고싶다고 말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2014.08.12 1303
»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4.08.10 462
기타 일하면서 궁금한건 질문드립니다 2 2014.08.08 271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70
기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442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8.07 380
기타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2014.08.07 526
기타 해외파견근무시 소속관계및 퇴직금,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의 1 2014.08.06 1171
기타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2014.08.06 1995
기타 가족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1 2014.08.04 37218
기타 실업급여요. 1 2014.08.04 469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안에 ... 1 2014.08.03 24559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2014.07.31 1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