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 2014.08.18 17:32

안녕하세요.

건설관련 업종 회사에 재직중이나 근무중인 현장이 준공처리되어 지금은 재택근무중이며 재택근무기간은 평상시 임금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70%의 급여로는 생활이 불편하여 추가적인 일을 찻아보려 하는데 재택근무기간중 단기직 취업 또는 일용직 취업시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냥 연말정산시  세금만 더 내면 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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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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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 겸업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겸업에 대한 별도 제한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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