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2014.10.07 07:3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노동조합이 아닌 협의회 체제로 노.사간 안건을 처리하 는데 년초에 임금협상을 실시하여 중요 안건에 대해 쌍방 합의로 임금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 합의사항을 불이행 을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협상 시 여러가지 안건을 노.사 쌍방 합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중에서 2가지를 회사가 대놓고 이행을 못하겠다며 불이행하려 하는데 관계법령 위반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이럴 경우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함께 처리한 임금관련 합의사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협의회 선거일을 노.사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내용인지와 이에 대한 대응책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합의사항 불이행 내용을 노동관청에 고발할 경우 회사 자료의 불법유출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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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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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이나 임의단체는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협의체가 사용자와 임의로 맺은 임금협상안은 노조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협의회의 성격이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라면 근로자 위원의 선출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에 개입할 경우, 이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위반이 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근참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임금협상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보호받기가 힘든 만큼 노동조합을 신속하게 결성하여 노조법에 따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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