퐝퐝퐝퐝 2014.10.21 19:03

안녕하세요

저는병원에서 근무하는직원인데

 병원측에서 홍보용으로 근무하는 사진을 홈페이지랑 블로그에 얼굴이나온사진을 동의없이 올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절차도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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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부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에 대해 함부로 촬영,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이 귀하의 근로제공 모습을 촬영하여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병원 홍보목적으로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 제 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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