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1. 상황설명
우리 회사는 2003년 임단협시 단체합의서에 2004년부터 5년에 걸쳐(2004년~2008년)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1차 해외연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2008년 임단협시에도 단체합의서에 "2010년부터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2차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해외연수가 금년도에 종료 됩니다.
- 사측주장 :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니 단체합의서 종료이다.
- 노측주장 :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는 종료시점이 없으니 3차 해외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노사 의견 대립
2014년 임단협이 진행중입니다. 노측과 사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사측입장: 해외연수는 경영권인 교육프로그램이기에 "노동조합이 더이상 관여를 하지 말라" 하면서 단체합의서에 넣어줄 수
없고 사장님이 직접 구두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전사원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문제점: 앞에서 실시 하였던 전사원 해외연수 대상을 3차부터는 "성과 고과자 위주로 보내겠다라"는 회사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노동조합입장: 앞의 단협사항이기에 "전사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라는 문구를 수정없이 단체합의서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관철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응 논리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