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임금기준이 기본급, 상여금지급대상: 월 1일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 계산식 : 기본급X100%X4회 총400% 를
3,6,9,12월에 100%씩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임금기준이 기본급, 상여금지급대상: 월 1일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 계산식 : 기본급X100%X4회 총400% 를
3,6,9,12월에 100%씩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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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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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사후 월급 1 | 2014.11.06 | 936 | |
기타 |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 2014.11.04 | 4257 | |
기타 |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 2014.11.04 | 746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직자 지급 규정에 따라 고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하여 왔습니다.
즉,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며 중도퇴사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 르노삼성자동차 판결에 따르면 재직자 지급 규정등은 복리후생성 성격이 강한 수당(명절수당, 휴가수당)이 이에 해당하며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하였다면 일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분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이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최근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으나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최근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