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하트 2014.12.05 13:12

내년1월부터 월임금에서 1인당 1만원씩 공제해서 봉사활동한다고 회사 징수한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법규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공제용 으로 1만원 인상 해준 후 인상된 그부분을 징수 하는 것은 괜찮은지

좋은 뜻으로 행하기 때문에 마찰없이 해결 할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참고도 사원 전체는 개인적으로 유니세프외에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징수하면 개인 기부금 공제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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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임금은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공제라 함은 각종 세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것은 조합비 일괄공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이외에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봉사활동비를 일괄공제 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 봉사활동비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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