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이랑이 2015.01.17 15:38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고민끝에 작성합니다.

현재 경기 모 시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 산하단체여서 임금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간외의 경우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까지 식대(7,000원)를 사용해 밥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무기직 및 기간제는 예산편성지침에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간외를 하더라도 식대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을 가더라도 정규직에게만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 및 출장비 지급은 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사업장내 규정상 무기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출장비를 지급하여 왔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동종의 근로자가 있다면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식대반환청구 1 2020.06.29 798
기타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2019.06.17 3993
기타 야간식대 기준 1 2018.08.08 1150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1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19
»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314
기타 야근식대 및 지각 1 2014.02.12 3014
기타 식대금반환 관련입니다. 1 2011.04.11 197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