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문의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직업시설이고 종사자+근로장애인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모두 4대보험등록으로 급여받는 근로인입니다.
취업규칙 작성할 때 종사자 따로 근로장애인 따로 두개의 취업규칙을 제출해야하나요?
취업규칙문의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직업시설이고 종사자+근로장애인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모두 4대보험등록으로 급여받는 근로인입니다.
취업규칙 작성할 때 종사자 따로 근로장애인 따로 두개의 취업규칙을 제출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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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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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별도로 정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과 책임정도, 근로조건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직군자체가 다른 경우-가령 생산직과 사무직등) 취업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근로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경중, 급여조건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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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