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폰소 2015.03.04 10:5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15.03.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03.31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영업비밀.기밀유지서약서를 2015.03.11일자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까. 작성하여 주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퇴사후 회사의 회계상의 탈세 현황을 국세청에 고발을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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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획득한 사업장의 영업상의 비밀등에 대해 경쟁업체에 누설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기밀유지를 강요하는 영업비밀이 위의 법원 판례가 정의하는 영업상 비밀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준수약정에 서명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이에 따라 해당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법령위반 행위(절도,탈세등) 등은 지켜야 할 비밀의 대상이 아니며 신용이나 명예와 관련된 비밀(가령 사업주의 부도덕한 행위)은 해당 근로자가 제 3자에게 공표해야 할 정당한 이익과 사용자가 침해받을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보호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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