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라는 회사가 있으며, [갑]회사 건물 내에 근무하는 [을-1]이라는 시설관리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을-1]의 근무자 수는 약 40명이며 부서는 전기, 건축, 소방, 설비로 나뉘며 직급은 소장, 부소장 겸 과장, 주임, 반장, 기사(말단사원)로 나뉩니다. 그리고 소장부터 반장까지는 간부이자 관리자며 인원수는 총원에 약 1/4이고, 나머지는 기사로 구성됩니다.
사실1. 업무지시를 이행 중이던 기사 한명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을-1]은 [갑]에게 고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 이에 [을-1]은 배상액을 기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충당하여 배상함.
사실2. 업무지시를 이행 중이던 기사 한명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을-1]은 고객에게 치료비를 배상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 이에 [을-1]은 배상액을 기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충당하여 배상함.
사실3. 업무지시를 이행 중이던 기사 한명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손가락을 다치게 되어 10바늘 이상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으나 산재처리를 받지 못함.
위 사실에 의거하여 [을]이라는 회사를 진정(신고)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중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모두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및 근로자의 과실율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회사의 피해액을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부당한 공제에 해당하며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치료받은 병원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