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semf9 2015.03.13 10:14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기기간중에 취업하였는데
한달이안되서 퇴직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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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련 사업장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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