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간을 일하고 퇴직 했습니다.
월급은 총 100만원을 받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고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퇴사한지 2주일이 되는 날이며, 아마 최고장을 발송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 임금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어느 기관에 상담과 도움을 받아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42일간을 일하고 퇴직 했습니다.
월급은 총 100만원을 받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고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퇴사한지 2주일이 되는 날이며, 아마 최고장을 발송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 임금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어느 기관에 상담과 도움을 받아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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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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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5.04.10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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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기준법 54조,59조 휴게사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5.03.30 | 1137 |
귀하가 미지급받은 임금액을 산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계약내용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준비하시고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