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쟁이06 2015.04.07 14:55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50이 맨날 통화중이라 이곳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 요건 중 하나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근로재 대표의 동의를 어떤식으로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식으로 선출해야되는지두요.

 

2.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와 관련있는 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취업규칙 말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대신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3. 임금피크제 신청 시 년도와 분기와 월 단위 신청 중 어느 것이 제일 효율적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고용을 보장한다거나 정년연장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령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만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정년고용보장형은 당연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며 정년은 연장해주되 임금은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정년연장은 근로자에게 이익이나 임금감액은 불이익이입니다. 이익과 불이익이 혼해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혹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임금피크제의 시행시기, 방법, 구체적인 감액 내용등을 담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000사업장은 2015년 4월 15일 근로자대표 &&&와 합의하여 현행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62세까지 연장하고 개별 근로자가 58세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매년 5%씩의 평균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이는 000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합의즉시 시행한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근로자대표가 없었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취업규칙에 변경된 정년과 임금피크제 실시 내용등을 추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합니다.

    아니면 취업규칙중 정년과 임금부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피크제 시행합의에 따른다는 식으로 정하면 됩니다.


    3. 죄송하지만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신청할 경우 특정 정년을 앞둔 특정 시점에서 임금 감액율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2015.05.11 1563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5.10 404
기타 국비지원교육과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1 2015.05.08 2398
기타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236
기타 2014년도 하반기 휴직상태였을경우 2015년도 5월에 세무관련 신고... 1 2015.05.04 287
기타 퇴사문의 1 2015.05.04 177
기타 4개월이상급여미지급 전직원 직권면직처리후 무신고 1 2015.05.02 473
기타 상시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5.04.29 160
기타 사외교육 시 식대,숙박비,교육비 1 2015.04.27 669
기타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5.04.26 327
기타 손해배상과 소문유포로 재취업제한 1 2015.04.24 168
기타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2015.04.24 899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5.04.24 188
기타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2015.04.24 203
기타 상시 5인 이상의 기준 1 2015.04.23 461
기타 임금 체불 및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미가입 및 그걸... 1 2015.04.21 2280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1 2015.04.21 4926
기타 퇴사 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15.04.21 1855
기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1 2015.04.20 2700
기타 수습3개월 또는 계약기간3개월 종료로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하는 ... 1 2015.04.19 97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