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we 2015.04.16 00:04

오후 8시부터 새벽 2~3시까지 하루쉬고 매일일을합니다 쉬는날도 정확히 정해진것도없고요...

처음알바할때 서류작성한것도없습니다 근데 차별대우를받고 모든 힘든일을 저한테시켜요...

야간수당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를 시작한지 4~5개월 정도지났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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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근로한다 가정하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5시간이 야간근로가 됩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해당 야간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등을 설정해 놓고 급여지급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급여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 이뤄짐에도 형식상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두시기 바랍니다.(야근 어플리케이션등을 통한 입증이나 동료진술등)


    3.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과 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차별대우등에 대해서는 실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의 처벌등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불합리한 지시나 구두상 귀하가 급여를 대가로 제공하기로 했던 근로 이외의 내용을 지시할 경우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사용자의 불합리한 지시등에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해고등의 조치를 할 경우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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